"저축銀특별법 처리 반대…與ㆍ野ㆍ政 대안 찾아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사진)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법안은 현행법상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보호하는 기존 법률과 배치되는 것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외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것은 선례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 없이 정부가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그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한 구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거듭 특별법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정부가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가 취소는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돈을 찾아가라’는 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 특별법안을 둘러싼 반시장주의적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안 하면서 특별법안을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