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조남관 부장검사)는 헐값에 사들인 회사를 되파는 과정에서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금융전문가 송모(46)씨와 현직 변호사 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김모(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 A사의 경영권을 26억원에 사 2009년 7월 230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짜고, 회사 자금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매수인이 설립한 B사로 보낸 뒤 이를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17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경영권을 넘기기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아 회사 자금을 늘리고서 B사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탄소나노튜브(CNT) 가격을 204억 원에 산 것처럼 꾸민 뒤 구입비 대부분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탄소나노튜브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과장된 내용의 공시를 내 A사의 주가는 한때 6천 원 선까지 상승했다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자 400원까지 하락한 뒤 결국 상장폐지돼 시가총액 740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변호사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률 자문을, 사채업자는 은행 업무와 자금 처리 등을 맡아 지능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