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의 건전성비율이 급락하면서 타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매물 주의보'가 켜졌다. 보유 지분 상당부분을 팔아 건전성 비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4.3%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그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내릴 때 비율인 52.6%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다.

지급여력비율이 더 하락하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이면 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경영개선 명령 이후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린손보가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보유주식의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린손보는 현재 계열사 등 특별관계자와 함께 비티앤아이(보유지분 18.47%) 넥센(17.46%) 흥국화재(12.41%) 한화손해 보험(11.14%) 전북은행(7.37%) 한국화장품(6.02%) 윈스테크넷(5.26%) 대한전선(2.93%) 바른손(2.38%) 동원수산(1.63%) 등을 보유 중이다.

이 중 바른손은 지난해부터 지분을 기존 7.51%에서 2.38%까지 줄였고, 대한전선(5.53%→2.93%→0.5%)과 동원수산(8.14%→1.63%)도 보유지분을 5% 아래로 낮췄다.

또 그린손보의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잔액은 지난해 3월말 6357억원에서 연말에는 5751억원으로 약 6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린손해보험의 타법인 보유지분에 대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며 "평소 거래가 많이 되는 곳들은 장내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주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블록딜(대량매매) 형태로 처리되더라도 오버행(물량부담) 이슈는 사라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애널은 "장외에서 그린손보의 지분이 팔려도 매입자가 모두 장기투자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블록딜 형태로 지분이 넘어가면 일정부분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단기간 매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린손보의 투자종목들에 대한 수급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 한 곳들은 5% 이상의 지분이 매물로 나올 경우 주가급락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