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시·도지사가 지정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 1일부터 일부 해제되며, 개발사업지구와 인접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가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민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
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마천동 일원 2.73㎢와 자연마을로서 장기간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장애를 받아오던 주민생활 불편지역인 부산 강서구 사취, 해척, 중곡, 가달, 송정마을 5.149㎢와 경남 진해시 용원, 안골, 청천, 안성, 월남, 마천, 부암, 영길, 와성, 사도, 괴정마을 일원 1.45㎢ 및 웅동지구 국공유지 7.27㎢ 등 총16.59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개발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과 그 연접지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했다. 부산지역은 송정, 지사, 봉림동 일원 8.29㎢에 1년간 허가구역을 연장했고,경남지역은 성내, 남문, 제덕, 연도, 남양, 마천, 두동, 청안, 안골, 용원, 가주동 일원 18.89㎢에 2년간 허가구역을 연장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져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이번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에도 수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가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민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
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마천동 일원 2.73㎢와 자연마을로서 장기간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장애를 받아오던 주민생활 불편지역인 부산 강서구 사취, 해척, 중곡, 가달, 송정마을 5.149㎢와 경남 진해시 용원, 안골, 청천, 안성, 월남, 마천, 부암, 영길, 와성, 사도, 괴정마을 일원 1.45㎢ 및 웅동지구 국공유지 7.27㎢ 등 총16.59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개발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과 그 연접지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했다. 부산지역은 송정, 지사, 봉림동 일원 8.29㎢에 1년간 허가구역을 연장했고,경남지역은 성내, 남문, 제덕, 연도, 남양, 마천, 두동, 청안, 안골, 용원, 가주동 일원 18.89㎢에 2년간 허가구역을 연장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져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이번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에도 수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