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식품의 곰팡이 검사를 매년 8000건씩 4년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며 곰팡이 번식이 왕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곰팡이 독소 기준은 곡류 중 총 아플라톡신 15ppb 이하, 오크라톡신 5ppb 이하, 데옥시리발레논 1ppm 이하, 제랄레논 0.2ppm 이하로 전반적인 수준은 유럽연합(EU) 등의 기준과 동일하다.

식약청은 식품을 수거·검사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및 정보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부적합된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 공정 중 곰팡이 독소 저감화 기술지원과 교육·홍보 등을 제공한다.

또 국내 유통식품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실태를 파악해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노출량을 평가, 관련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을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