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된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16일 "KT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다.

OI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말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에 대해 차단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KT가 합법적 기기 접속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통신사들이 언제든 특정 서비스를 겨냥해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이미 무선인터넷 기반의 음성통화서비스(mVoIP)도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근거없는 차단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스마트TV 차단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비슷한 차단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과 절차, 검증 장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IA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과 단체들이 망중립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책 협의체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한 뒤 "통신망 사용 대가 지불을 요청하기 위해 접속을 제한한 만큼 망중립성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