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회사명 에이앤피파이낸셜) 산와머니 원캐싱 미즈사랑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강남구청은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높은 이자를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4개 대부업체 중 원캐싱 미즈사랑은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사다.

◆대부업체 “행정소송 내겠다”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6개월 영업정지 확정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한 작년 6월 말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6만1827건)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연 49% 또는 연 44%)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대부업체들이 더 받은 이자는 30억6000만원이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과 증액 대출은 물론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강남구청의 처분은 대부업체 본점에 대해서만 행정력이 미치지만 본점에서 사실상 모든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심 업무 중심인 개별 지점이 영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업 중지 기간이라도 이미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채권 추심이나 기존 대출 연장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대부업체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행정처분을 수용하면 자칫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부당하게 이자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해당 대출은 정상 대출이 아니라 ‘연체’된 것이어서 기존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이들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청이 고발한 대부업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대부업체들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대부업법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 기승 우려

4개 대부업체의 고객 수는 115만여명이며 대출액은 총 3조5000억원을 넘는다. 등록 대부업체 중 4개 대부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이들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되면서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안 갖고 있어 대출을 해주기 쉽지 않고 시간도 꽤 걸린다. 이 때문에 4개 대부업체 고객은 무등록(불법) 대부업체로 몰려갈 수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강남역 일대에서는 올 들어 무등록 대부업체가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져들지 않도록 서민 금융상품을 활성화해 저신용 개인신용 대출자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해 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져 실제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