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디젤車 2398대 리콜…연료누유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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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의 디젤 승용차 2398대가 연료 누유 결함으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운전자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8일부터 2011년 5월31일 사이 수입·판매된 C220 CDI(446대), E220 CDI(738대), GLK220 CDI(1214대) 등 벤츠 디젤차 3종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운전자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8일부터 2011년 5월31일 사이 수입·판매된 C220 CDI(446대), E220 CDI(738대), GLK220 CDI(1214대) 등 벤츠 디젤차 3종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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