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지난해 9월 거래가 중단된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http://dinf.kdic.or.kr)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밸런타인데이, 아시아 키스 행사들 생생영상 ㆍ금을 키워준다는 호수괴물 정체 드러나… ㆍ웨딩카 대신 코끼리, 인도네시아 이색 결혼식 생생영상 ㆍ윤아 복근, 개미 허리에 선명한 11자가? `부족한 게 뭐니?` ㆍ이동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거 ‘음주운전도 모자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