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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 주유수 가격표시 특별단속…과징금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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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특별점검을 한다.

    지경부는 주유소들이 최근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짐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 아래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회 적발시 300만원, 4회 적발시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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