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사메타손정 등 전문의약품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지모 씨(남,41세)와 김모 씨(남,47세)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44조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의약품 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샀다.

그후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만3030병, 2억3000만원 상당과 일반의약품 3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또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팔렸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