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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 슈퍼 판매' 16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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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소위 통과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1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안정성을 우려해 일단 판매허용 품목을 20개 이내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허용 대상 품목은 심사위원회의 안전성을 통과한 감기약, 파스, 해열제 등 가정 상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개정에 나섰으나 여야 정치권과 약사회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7개월 넘게 표류해왔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과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편의성을 중시하는 여론이 워낙 높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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