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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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은 공무원 대가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또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도 징계받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현재는 금품과 직무수행 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규제가 어렵다.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 경우엔 처벌받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정청탁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개입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경우 자칫 고충민원 제기까지 위축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 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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