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올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부실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등 정부부처는 올해 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법령개정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돌려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10%로 올릴 경우 국세가 그만큼 줄어들고 지자체 수입은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인 일반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지방소비세 징수 규모는 2조6789억여원으로 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세 감소액을 감안한 1조7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자체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의 지방소비세 수입이 2713억원가량 늘어나고 경기 2363억원, 경남 1734억원, 부산 1384억원, 경북 1301억원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 49조7434억원(예산 기준)의 3.4%에 해당된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2011년 대비 6.78% 세수가 늘어나며 강원(6.35%) 경북(6.31%) 전남(6.19%) 등 순으로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 순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각 도의 경우 1000억~3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마다 두둑한 ‘용돈 예산’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김광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법령개정 사항이어서 올해 4·11 총선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인 만큼 새로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외에도 다양한 재정 증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양광·조력발전 등에 세금을 매기고 지자체 내 부존자원에 대한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안수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현재의 23.2%에서 국세 수준인 15%대로 낮추고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에 대해 연간 30억원을 과세할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모두 1조8821억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처럼 지방으로 이전해주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법상의 세금. 2010년 신설됐다. 납세자가 국세로 부담하는 부가세 가운데 일정비율(현재 5%, 2013년부터 10%)을 각 지자체로 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