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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찰 국세청 등 공권력이 판판이 깨지는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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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이 판판이 소송에서 깨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과세 방침을 밝힐 때마다 로펌이 대립각을 세우며 치고 나오는 것은 패턴화된 양상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완구왕 구리왕 등의 승소가 보여주듯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면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인 것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공정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무리한 과세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일 것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자의적으로, 또 과도하게 물리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금불복 패소율이 10%를 넘는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별도 절차를 거쳐 구제받은 억울한 세금이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국세청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바로 공정위다. 공정위는 어차피 기업이 소송을 걸어올 테니 일단 세게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3건 중 1건 꼴로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하고 있고, 되돌려준 과징금만도 해마다 1000억~2000억원에 이른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 기관의 소송 능력이 로펌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실력부족이거나 공적 책임감의 부족, 아니면 둘 모두일 수도 있다. 아무런 책임감 없이 벌금 과징금을 때리고 보는데다 정작 법정에 가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검찰도 다를 게 없다. ELW 사건이나 한명숙 뇌물 사건에서 보듯이 공소유지 능력조차 의심받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준이다. ELW 소송의 경우 검찰이 12개 증권사 대표를 기소했지만 전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수임료만 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여서 검찰이 변호사들 돈벌이 시켜주려고 증권사 사장단을 집단 기소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이른바 힘세다는 국가기관들이 모두 이 모양이니 공권력이나 법치가 제대로 설 리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로펌들은 죽기살기로 싸우고 검찰 등 공권력은 실력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 이는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간 국가 공권력도 민영화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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