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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ㆍSSM, 5년간 중소도시 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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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골목상권 보호책…주민 요구땐 허용
    인구 기준은 30만명선, 50개市·전체郡이 해당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30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미 진출한 마트를 사들이는 것도 금지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재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30만명을 잠정안으로 하되 구체적인 인구 기준은 법안을 만들 때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30만명을 적용하면 작년 8월 기준 전국 82개 시 가운데 50개 시와 전체 군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다만 중소도시의 소비자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소도시에 이미 진출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선 최근 도입된 ‘심야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등 다른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에 차등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 대형마트

    연면적 3000 이상의 점포로 법적 용어는 대규모 점포.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엔 준대규모 점포라 부른다.


    ■ SSM

    Super Supermarket의 약자. 전국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고 체인소매점(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에 속한 체인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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