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무소속) 의원이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인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단 피고발인은 안 원장 한 사람뿐이지만, 안 원장이 주식을 인수하며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한 직원 125명의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증여세 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삼성SDS BW 저가인수 사건'과 판박이"라며 "BW를 통한 비상장주식 저가인수는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100억원이 부과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안 원장인 이미 BW 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로 2002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그 과정도 곧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 측은 이와 관련 "BW 발행 당시 행사가격은 5만원이었다"며 "그 뒤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1710원까지 떨어진 만큼 헐값 발행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BW 발행을 결정한 만큼 횡령·배임 혐의도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