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등록률이 5%에도 못미친다는 게 중앙선관위 집계다. 상사원 유학생 등을 제외하면 등록률은 2%를 밑돌 정도라고 한다. 투표율을 60%로 잡아도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여명 중 6만7000여명만이 투표에 참가한다는 계산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라는 거창한 취지가 무색하다.

당장 이러자고 3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인당 투표비용이 국내선거의 36배에 달한다고 하니 무리도 아니다. 저조한 등록률이 몇시간이나 걸려 공관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예상됐다. 유권자의 적격성 여부부터 그렇다. 영주권자의 경우 새로운 국적 취득을 확인할 수 없는 국가만도 52개국이다. 부정, 유령 등록 등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여기에 북한 국적자도 많다. 조총련계 교포가 많은 일본과 조선족 동포들이 사는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라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대선에서는 그 양상이 다를지도 모른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극단적 사례지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다는 식이 될 수도 있다. 정략적 차원에서 성급히 도입된 재외국민선거였다. 양당이 모두 자기 표계산만 했던 꼴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09년 이 투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적절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투표 참가자들이라면 최소한 ‘이해의 동질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해외교포들은 조세 국방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아예 나라가 싫어 떠난 교포들도 있다. 교민사회가 파당으로 갈려 싸움을 한다는 보고도 많다. 정치과잉이 교민사회까지 파고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