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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저축銀 영업정지로 피해 본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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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뒤흔드는 포퓰리즘

    진보단체도 저축銀 특별법 "반대"
    "낮은이자 감수한 은행고객은 바보인가"

    국회 정무위가 지난 9일 통과시킨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5000만원 이상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구제한는 이 법안은 소급적용 금지와 형평성, 과실에 대한 본인 책임, 사유재산권 침해 등 누가 보더라도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 어떻게 이런 하자 투성이 법안이 버젓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경제학자와 법률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정치논리에 법 원칙 훼손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한 특혜”라고 규정했다. 형법의 일반 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의 경우 ‘형벌’이 아닌 정의를 위한 ‘보상’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이 져야 할 손해가 국가 재정과 국민 세 부담으로 귀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구제는 곧 특혜이며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 위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맞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낮은 이자를 감수한 은행고객은 바보인가”라고 덧붙였다.

    ◆무조건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의 감독 소홀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정무위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한대호 저축은행 중앙회 상무는 “이번 특별법이 발효되면 그동안 저축은행에 투자했다 영업정지로 손해를 본 고객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정무위 논리라면 외교통상부 발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CNK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자료를 배포해 CNK 주가조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투자자 도덕적 해이 불보듯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이번 입법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투자자나 금융회사, 감독기관 모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여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를 선택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시장경제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도 “2001년 도입된 예금자보호 제도의 원칙을 지키고,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이번 입법을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도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표를 잃더라도 법과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아무리 정권 말기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호기/김일규/서보미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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