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수수료 결정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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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뒤흔드는 포퓰리즘
금융위·카드업계, 여신업법 계정안 '반발'
재산권 등 침해…"시장 자율해결 바람직"
금융위·카드업계, 여신업법 계정안 '반발'
재산권 등 침해…"시장 자율해결 바람직"
◆“위헌 소지 다분”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민간 기업인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업법 개정안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면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에 연유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단순히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넘어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이유로 여신업법 개정안은 카드사업자와 가맹점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려 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뜻하는 말로 카드사업자가 결제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권리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가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 아무 제한 없이 위임하게 한 것도 위임입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시장주의 확산 우려”
금융권에서는 여신업법 개정안이 입법 선례가 없는 최초의 사례라며 카드업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반시장주의적 법안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해주면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예금 이자율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수수료를 과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수수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간접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글을 올려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이번 개정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