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4명 중 1명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은퇴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해야 할 돈은 많지만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40~50대에 자녀교육비와 주택마련에 따른 부채로 인해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탓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융 전문가들은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추천한다. 개인퇴직계좌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거나 실제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 또는 퇴직금의 80% 이상을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게 과세되기 때문에 세테크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퇴직시점이 아닌 실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된다.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했어도 60일 이내에 가입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금융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퇴직계좌는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지와 인출이 가능하고 연금형태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금액의 일부만을 수시로 입출금하기는 어렵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신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생활보험이야기] 퇴직금 안정적 운용 원한다면 '개인퇴직계좌' 고려해볼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이 후불임금 성격이 강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퇴직계좌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후 대비책으로 개인퇴직계좌를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