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말 너무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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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국회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제멋대로 입법권에 맛을 들였는지 이제는 소급입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법까지 찍어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가 만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바로 그렇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을 닫은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과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를 물어주라는 내용이 골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로 보상한도 제한을 두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특혜다. 더구나 예산도 없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의 90% 이상을 충당하도록 했지만 이 특별회계는 2026년까지 15조원으로 제한된 차입한도 가운데 이미 13조8000억원이 소진돼 이달 말이면 자금이 바닥날 처지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고객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를 차입해 쓰는 판이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법외 피해 보상의 특혜를 주라는 법이니 말도 안된다.
하기야 국회의원들도 죽을 맛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가는 곳마다 이익단체들이 내미는 계산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게다가 판세가 치열한 지역일수록 집단이기주의는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일부러 정신 나간 짓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양대 정당이 모두 이 같은 기괴한 특별법에 합의한 것도 치열한 경합지역인 부산지역에서 서로 이기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약사회, 축산농가, 골목 상가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태업이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나 직역 이기주의가 총선과 대선을 볼모로 잡고 투쟁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풍경이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을 닫은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과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를 물어주라는 내용이 골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로 보상한도 제한을 두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특혜다. 더구나 예산도 없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의 90% 이상을 충당하도록 했지만 이 특별회계는 2026년까지 15조원으로 제한된 차입한도 가운데 이미 13조8000억원이 소진돼 이달 말이면 자금이 바닥날 처지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고객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를 차입해 쓰는 판이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법외 피해 보상의 특혜를 주라는 법이니 말도 안된다.
하기야 국회의원들도 죽을 맛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가는 곳마다 이익단체들이 내미는 계산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게다가 판세가 치열한 지역일수록 집단이기주의는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일부러 정신 나간 짓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양대 정당이 모두 이 같은 기괴한 특별법에 합의한 것도 치열한 경합지역인 부산지역에서 서로 이기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약사회, 축산농가, 골목 상가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태업이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나 직역 이기주의가 총선과 대선을 볼모로 잡고 투쟁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풍경이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