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10일 지난해 12월 조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 제주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농심이 소송을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은 제주삼다수 공급중단의 법적 근거다.

법원은 "신청인(농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어, 그 예방을 위해 개정 조례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