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상습몰카' 헬스트레이너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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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한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당산동5가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A씨(31)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 일대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40여회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영등포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전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도 있었다. 한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챈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한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음란 동영상 100여편 중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동영상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한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영등포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전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도 있었다. 한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챈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한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음란 동영상 100여편 중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동영상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한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