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던 것을 2014년 7월부터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지고, 요주의와 고정여신 분류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됐습니다.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해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으며,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하인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3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신협의 회사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했고,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슈퍼볼 내기 진 미녀 진행자, 깜짝 비키니 `약속 이행` ㆍ대륙의 우량아 탄생 7.03kg ㆍ8톤 괴물 고래상어, 2천만원 낙찰 ㆍ박지윤,"연예계 X파일 루머, 여자로서 치욕…대인기피까지" ㆍ최진혁 "첫사랑 사연 조작했다고? 찌질한 악플러 같으니" 일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