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첫 강제 휴무
전북 전주시의회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7일 통과시켰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개정 유통법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 1곳, 홈플러스 3곳, 롯데마트 3곳 등 전주시내 7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8곳 등 18개 SSM이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휴무일을 평일이 아닌 일요일로 월 2회 지정한 것은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전주 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마트와 SSM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쇼핑 권리가 침해받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두 배를 넘는다”며 “월 2회 쉬면 10%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추가 고용해온 파트타이머와 협력업체 판촉사원 등을 포함해 10% 이상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대형마트 7곳에서 400~5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 상인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점 상인 150여명은 이날 전주시의회 앞에서 “휴업일을 하루로 줄이고 평일로 지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김이남 씨는 “평일엔 거의 손님이 없고 주말에 겨우 벌어 직원 월급을 주고 있다”며 “한 달에 일요일을 두 번이나 쉬라는 것은 장사를 접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북도 내 다른 기초 지자체도 조만간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도 최근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개정 유통법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