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로 위장한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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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위장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최모씨(40) 등 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34만원, 생활무전기 2대 등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가건물 2층 건물을 월 100만원(보증금 500만원)에 임대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 건물 2층 유리창문에 ‘??? 교회’라는 명칭을 내걸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를 ‘워터조이’(일명 바다이야기)로 불법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했으며 게임중 획득한 결과물을 불법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 1인 1시간당 15~20만원씩 1일 평균 800만~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장 주변은 실제 교회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누구나 교회 건물로 착각할 정도인데다, 출입구 정문은 봉쇄하고 화장실 안쪽에 영업장으로만 통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어 경찰의 단속망을 치밀하게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이익금은 전액 환수토록 몰수 보전 조치했다. 또 상습 고질적 불법게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4개월간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 갈수록 변화되고 교묘해지는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가건물 2층 건물을 월 100만원(보증금 500만원)에 임대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 건물 2층 유리창문에 ‘??? 교회’라는 명칭을 내걸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를 ‘워터조이’(일명 바다이야기)로 불법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했으며 게임중 획득한 결과물을 불법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 1인 1시간당 15~20만원씩 1일 평균 800만~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장 주변은 실제 교회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누구나 교회 건물로 착각할 정도인데다, 출입구 정문은 봉쇄하고 화장실 안쪽에 영업장으로만 통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어 경찰의 단속망을 치밀하게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이익금은 전액 환수토록 몰수 보전 조치했다. 또 상습 고질적 불법게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4개월간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 갈수록 변화되고 교묘해지는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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