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즉각 등교 금지…정부, 종합대책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월부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할 수 있게 된다.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신설되고 인터넷 게임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작년 12월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김 총리는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을 들춰내고 일진회 등 학교 폭력서클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장·교사에게 학교폭력 방지·근절을 위한 권한을 주는 대신 폭력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금품 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과 같은 중대 비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작년 12월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김 총리는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을 들춰내고 일진회 등 학교 폭력서클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장·교사에게 학교폭력 방지·근절을 위한 권한을 주는 대신 폭력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금품 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과 같은 중대 비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