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 호객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 중구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명동거리 화장품 가게와 음식점 등의 과도한 호객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직원 4명과 경찰 1명으로 팀을 꾸려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쇼핑 바구니를 주고 가게 안으로 떠밀거나 팔이나 옷자락을 잡고 끄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과도한 호객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시킨 사람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중구는 또 직원 18명으로 4개조를 편성해 음식점 호객행위도 단속한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쿠바 최고령 할머니, 127번째 생신잔치 눈길 ㆍ머리 둘 야누스 고양이, 동시에 "야옹~" ㆍ220kg을 감량한 미국女…현재 77kg ㆍ키스 로봇 "키신저" 연인 키스까지 전해줘 ㆍ김원준, "좋아한다고 고백…대답 기다리는 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