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매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5일 한화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재두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화가 내부통제 개선 등 투명 경영 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3일 장 마감 후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곧바로 한화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날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취소됐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