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탈레스,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 방산업체 4곳의 담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9년 2월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과 관련 4개 업체를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탈레스의 과징금은 26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LIG넥스원도 24억7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TX엔진과 한화는 각각 4억3000만 원, 4억1000만 원씩이다.

장보고-Ⅲ 잠수함은 국내 독자 설계 및 건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005년 10월 결정됐으며 총 2조7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을 포함해 총 9가지 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했다.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LIG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또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 3사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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