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절도' 축구협회 비리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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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부당하게 퇴직 위로금을 준 대한축구협회에 해당 직원과 행정책임자 등을 관계 기관에 고소하도록 3일 지시했다.
체육회는 횡령 및 절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1억5000만원의 퇴직 위로금까지 준 사실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특정감사를 벌였다. 체육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 이번 일로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 등 행정책임자에 대해서도 배임 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체육회는 또 퇴직한 직원이 축구협회 간부에게 비리 폭로를 미끼로 협박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체육회는 비리 직원이 퇴직 후 협회 내부 일에 관해 함구하는 대신 협회는 해당 직원의 비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체육회는 횡령 및 절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1억5000만원의 퇴직 위로금까지 준 사실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특정감사를 벌였다. 체육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 이번 일로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 등 행정책임자에 대해서도 배임 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체육회는 또 퇴직한 직원이 축구협회 간부에게 비리 폭로를 미끼로 협박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체육회는 비리 직원이 퇴직 후 협회 내부 일에 관해 함구하는 대신 협회는 해당 직원의 비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