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20명 치마속 '몰카' 교사에 이유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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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경기 부천의 한 중학교 교사 안 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지난해 10월 지하철 역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 등지에서 여성과 여학생들의 치마 속, 동료 교사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안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에 찍힌 대상만 220여명, 동영상은 530여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가 이런 식으로 추행한 여성만 50여명에 이르지만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연합은 전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한동안 참고 견디기도 했으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이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지난해 10월 지하철 역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 등지에서 여성과 여학생들의 치마 속, 동료 교사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안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에 찍힌 대상만 220여명, 동영상은 530여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가 이런 식으로 추행한 여성만 50여명에 이르지만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연합은 전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한동안 참고 견디기도 했으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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