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병원 소유' 8월 시행…네트워크병원 '脫 네트워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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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병원 매각·프랜차이즈 전환 '회오리'
1곳 이상 소유 50여곳 달해
365mc 이달에만 7곳 정리
유디치과는 위헌소송 '전면전'
1곳 이상 소유 50여곳 달해
365mc 이달에만 7곳 정리
유디치과는 위헌소송 '전면전'
한 명의 의사는 한 개의 병원만 소유·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지난해 12월30일 국회 통과)의 후폭풍이 의료계에 거세게 불고 있다. 대표원장 1인이 적게는 서너곳, 많게는 수십곳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병원들을 중심으로 직영병원 매각과 통합,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
반면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은 개정의료법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 관보를 통해 오는 8월1일부터 이 같은 법령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후폭풍
2일 병원업계에 따르면 전국 26개 지점을 운영 중인 365mc비만클리닉 네트워크가 이달 들어 천호·분당·수원·일산점 등 4개 직영점을 잇따라 매각했다. 또 부산 해운대점을 서면점에 통합했으며 구리·성신여대점도 법무법인 로엠에 매각(공개입찰) 절차를 위임했다. 26개 지점 가운데 이달에만 7개 지점의 소유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김남철 365mc비만클리닉 대표원장은 “법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병원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확장이 아닌 개별병원의 내실화로 바꿨다”고 말했다. 365mc비만클리닉 네트워크는 대주주가 9명으로 이들이 각기 1개씩 9개 병원을 소유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개설한 직영점도 일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9명이 보유한 다른 병원의 지분을 해당 병원의 월급 의사에게 일제히 넘긴 것이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대표원장이 다른 병원의 지분을 1%라도 소유할 수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개원가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법에 반영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네트워크병원 업계의 성장이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병원 ‘대규모 매각’ 불가피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표원장이 1곳 이상의 병원을 소유한 네트워크병원은 50여곳에 이른다. 의료법 개정을 촉발시킨 유디치과를 비롯해 국내 최대 치과네트워크인 Y치과, 척추전문병원인 W병원과 T병원, J한방병원, 임플란트 전문인 R치과와 S치과, G피부과, O피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수 병원은 월급의사들에게 해당 지점의 지분을 넘기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 14개의 지점을 가진 고운세상피부과는 최근 안건영 대표원장이 다른 지점에 대한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청담점 소유권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형 네트워크병원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독립적인 프랜차이즈 병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개원의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의 박기성 대표는 “최근 2주 새 네트워크 직영병원에 대한 문의가 수십건이 넘는다”면서 “병원을 6개 운영하는 원장, 정형외과 6곳, 비뇨기과 20곳, 치과 5곳 등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아 직영병원을 바꿀 수밖에 없는 병원장들의 상담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김종훈 대표원장이 국내 120곳, 해외 6곳 등 126곳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디치과는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설 분위기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네트워크병원을 옥죄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부 월급의사들은 대표원장에게 채무각서를 쓰고 근저당 설정을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하기도 한다. 당분간 온갖 편법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의료법 개정안
‘한 명의 의사가 두 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4조 2항)’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반면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은 개정의료법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 관보를 통해 오는 8월1일부터 이 같은 법령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후폭풍
2일 병원업계에 따르면 전국 26개 지점을 운영 중인 365mc비만클리닉 네트워크가 이달 들어 천호·분당·수원·일산점 등 4개 직영점을 잇따라 매각했다. 또 부산 해운대점을 서면점에 통합했으며 구리·성신여대점도 법무법인 로엠에 매각(공개입찰) 절차를 위임했다. 26개 지점 가운데 이달에만 7개 지점의 소유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김남철 365mc비만클리닉 대표원장은 “법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병원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확장이 아닌 개별병원의 내실화로 바꿨다”고 말했다. 365mc비만클리닉 네트워크는 대주주가 9명으로 이들이 각기 1개씩 9개 병원을 소유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개설한 직영점도 일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9명이 보유한 다른 병원의 지분을 해당 병원의 월급 의사에게 일제히 넘긴 것이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대표원장이 다른 병원의 지분을 1%라도 소유할 수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개원가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법에 반영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네트워크병원 업계의 성장이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병원 ‘대규모 매각’ 불가피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표원장이 1곳 이상의 병원을 소유한 네트워크병원은 50여곳에 이른다. 의료법 개정을 촉발시킨 유디치과를 비롯해 국내 최대 치과네트워크인 Y치과, 척추전문병원인 W병원과 T병원, J한방병원, 임플란트 전문인 R치과와 S치과, G피부과, O피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수 병원은 월급의사들에게 해당 지점의 지분을 넘기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 14개의 지점을 가진 고운세상피부과는 최근 안건영 대표원장이 다른 지점에 대한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청담점 소유권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형 네트워크병원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독립적인 프랜차이즈 병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개원의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의 박기성 대표는 “최근 2주 새 네트워크 직영병원에 대한 문의가 수십건이 넘는다”면서 “병원을 6개 운영하는 원장, 정형외과 6곳, 비뇨기과 20곳, 치과 5곳 등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아 직영병원을 바꿀 수밖에 없는 병원장들의 상담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김종훈 대표원장이 국내 120곳, 해외 6곳 등 126곳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디치과는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설 분위기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네트워크병원을 옥죄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부 월급의사들은 대표원장에게 채무각서를 쓰고 근저당 설정을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하기도 한다. 당분간 온갖 편법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의료법 개정안
‘한 명의 의사가 두 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4조 2항)’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