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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ㆍ월세 중개할 때 他임차인 보증금ㆍ기간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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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가압류·가처분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입주했다가 집이 경매 처분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중개업자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유모씨가 “다른 임차인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먼저 입주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람보다 나중에 입주한 사람은 경매 배당 순위가 늦다. 집이 저가에 낙찰되거나 먼저 입주한 사람이 많을 경우 나중에 전입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런 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차인 유씨가 중개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증금의 30%로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했다.

    유씨는 2009년 13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7000만원으로 입주했다.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근저당권자와 다른 임차인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전문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앞선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라며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어서 경매가 되면 다른 임차인들로 인해 배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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