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경제연구소 대표 김모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연구소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2010년 연구소 회원 1000여명에게 자신이 투자한 통신장비업체 K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 한 뒤 자신이 K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인터넷 포털과 증시 사이트에 글을 올려 주가 하락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연구소 회원들과 가족,지인이 사들인 K사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약 27%였으며,그 영향으로 K사 주식은 2009년 10월 말 종가 1505원에서 2010년 1월 초 종가 93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K사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김씨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동요한 회원들이 주식을 동시에 내다 팔면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우려해 회원들에게 “주식 매도 사실이 발각되면 영구제명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들에게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말고 장기 보유하라”는 투자자문까지 했다.

김씨는 그러나 K사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자신과 연구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회원들 몰래 팔아치워 32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L연구소는 2006년 부동산중개프랜차이즈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500여명의 멤버십 회원과 8000여명의 교육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1월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