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 심리로 2일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본인의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64)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김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