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철)는 단체여행상품을 판 뒤 계약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여행사 대표 이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로 워크숍이나 교류행사를 가려는 회사·단체를 상대로 상품계약을 하고 2억9000여만원을 챙긴 뒤 6000만원만 경비로 지출하는 수법으로 고객 366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쟁업체보다 헐값에 여행상품을 판 뒤 관광객들에게 편도항공권만 끊어주거나 현지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