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된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클리닉 이용설’과 관련,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나 전 후보가 지난해 10여차례 병원을 찾아 본인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D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해 나 전 후보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피부클리닉 원장 등 소환 조사 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이며, 연회비가 1억 원에 달하는 회원권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은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피부클리닉 관계자와 회원들의 말을 인용, 병원 연회비가 1억원선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나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다운증후군인 딸의 피부ㆍ무릎 노화 치료를 위해 찾았고 그때 몇 차례 피부관리를 받은 것”이라며 “비용은 35∼40회에 500만∼600만원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나 전 후보 측은 선거가 끝난 직후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시사인 기자 2명,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 전 후보의 코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처벌 가능성 등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