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CNK) 사건처럼 시세조종 행위(주가조작)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3년의 형에 처해진다. 특히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침해하는 증권·금융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형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액수에 따라 처벌된다. 기본형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은 6월~1년6월 △1억~5억원 징역 1~4년 △5억~50억원 3~6년 △50억~300억원 5~8년 △300억원 이상 6~10년으로 일반사기죄 형량과 같아진다. 범죄 수익이 300억원 이상이고 죄질이 불량한 등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8~13년 징역형이 권고돼 최장 13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양형위는 또 5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린 주가조작 등은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기본 4~10월의 징역형,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8월~1년6월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 또는 회계정보를 위·변조하면 기본 8월~1년4월의 징역형, 가중되면 1년~2년6월형을 살게 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재·알선수재 범죄 등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요소까지 따져 11년 이상 징역형이나 최장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내달 유관기관 의견 수렴과 3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