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 자리(1급 상당)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법무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해 신속한 주가조작 단속 수단인 과징금제 도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과정에서 법무부가 증선위원 자리를 요구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무부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협의해 왔다.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공시 위반과 달리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증선위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형사처벌을 하기엔 경미한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자는 게 금융위의 제안이었다.

과징금 제도는 법무부의 반대로 작년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때 부작용을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증선위원 자리를 요구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형사처벌인지 초기부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뿐 법무부 또는 검찰이 증선위에 가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법무부의 증선위원 자리 요구로 과징금제 도입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해명했다.

서정환/임도원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