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다이아몬드 개발 로비’ 의혹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싸게 매입한 30~50명을 수사 대상으로 압축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CNK의 BW 매매계좌 59개를 찾아내 이들 계좌에 입출금된 자금 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매매계좌를 보유했던 인물 가운데 30~50명을 수사 대상으로 추려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NK는 2006년 9월 500만달러의 BW를 발행했고, 이후 2007년 9월 사채권자로 홍콩에 기반을 둔 펀드인 GAM의 요구에 따라 500만달러를 모두 상환했다.

신주인수권(워런트)만 남은 상태에서 오 대표는 2009년 1월 워런트를 주당 1599원에 사들였다. 이후 제3자에게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매입가를 크게 밑도는 주당 1262원(172만2352주)에 팔았다. 정권 실세와 그 주변 인사들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CNK 고문이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60)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BW 25만주를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가 자료를 배포 하기 전 주식으로 바꿔 10억여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짙은 주식 매매계좌도 모두 46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해 정밀 분석을 시작했다. 경찰에서는 총경급 간부가 CNK 주식 매매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대기발령됐다.

한 지방경찰청 소속의 A과장은 2009년 2월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6300만원으로 주식 10만주를 배정받은 후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인 2010년 12월 전량을 매입가의 10배 상당에 팔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A과장은 “친한 친구가 투자를 권유해 주식을 샀을 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부장 판사 출신의 B변호사가 CNK에서 비상근감사로 활동하며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도 포착하고 혐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BW

bond with warrant의 약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사채다. 전환사채(CB)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에도 채권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