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221종에서 24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야생동ㆍ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새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경남 창녕에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따오기, 개체 수가 매우 적고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수원청개구리, 제주도와 경남 남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금자란 등 57종이 새로 포함됐다.

검은머리촉새, 흑비둘기, 열목어, 한강납줄개, 울릉도달팽이, 흰발농게, 애기송이풀, 제비동자꽃 등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게 된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 바다사자, 월동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창오리,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깽깽이풀 등 33종은 목록에서 빠진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