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74)에 대한 구속 여부가 30일 법원에서 판가름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9일 박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53)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만 전달책에 불과한 조씨는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박 전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