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 이름을 쓰는 것은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 9개 범현대 계열사가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