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실체 드러난 것도 없는데…'이국철  수사' 마무리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사진)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5개월여 만에 종결했다. 정·관계 로비나 SLS조선 워크아웃(재무개선약정) 과정에서 외압 등 의혹 대부분을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실 계좌의 7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회장과 그로부터 돈을 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 이상득 의원의 박배수 전 보좌관(47), 브로커인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43), 대구지역 사업가인 이치화 씨(56)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성기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이 회장 측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의원실 여직원 임모씨(44) 개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7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7억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자금 조성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권 실세에게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 문 대표에게 60억원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비망록 내용에 대해 “SLS법인 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 현금 60억원의 존재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사업가 김모씨에게 2억원을 주고 검사장급 인사에게 구명로비를 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근거자료도 없다”고 일축했다.

산업은행 측이 이 회장의 동의 없이 SLS조선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은행의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