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 FTA '김빼기'?…"자치법규 30건 충돌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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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법령 등 상위법과 비합치"
외교부 "억지 주장" 비판
외교부 "억지 주장" 비판
서울시가 다음달 발효를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부 시 자치법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26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FTA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서울시의 억지 주장”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례·규칙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에 대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非)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총 30건이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찾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교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권 실장은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향후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하거나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한 것이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관장하는 (하위 법률인) 자치법규가 합리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게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도 전혀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경민/이정호 기자 kkm1026@hankyung.com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례·규칙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에 대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非)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총 30건이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찾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교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권 실장은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향후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하거나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한 것이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관장하는 (하위 법률인) 자치법규가 합리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게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도 전혀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경민/이정호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