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로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중국동포 김모씨(30)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중국 브로커에게 위조 여권을 구한 뒤 국내에 입국했고, 허위로 작성한 귀화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2007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어머니가 1996년 한국 사람과 결혼해 귀화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귀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국내에서 이권 개입을 노리고 공사장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차량 추돌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도 김씨처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