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축적→기업·산업 활용→국가 경쟁력 확대…선순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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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Master '특허경영' (7·끝) 무역 2조달러시대 대비 특허전략
美·日은 '지식재산 FTA' 하는데 한국 지식재산 활용·인프라 미흡
기술료를 연금처럼 받아 수명 100세 시대 대비해야
美·日은 '지식재산 FTA' 하는데 한국 지식재산 활용·인프라 미흡
기술료를 연금처럼 받아 수명 100세 시대 대비해야
우리나라 무역 1조달러 시대가 열렸다. 세계 200여 국가 중 아홉 번째다. 그 속도를 보면 더욱 놀랍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자만하기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국제경쟁력의 근간이 특허, 콘텐츠 등의 무형자산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눈에 보이는 무역과 보이지 않는 무역인 지식재산 융합과 통합이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향방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제품 중심의 무역에 무형의 지식을 어떻게 불어넣어 국제무역 2조달러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해답은 특허전략에 있다.
#지식재산 FTA는 미국·일본이 훨씬 앞서가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파로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어느 것이 옳은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특허, 기술 등의 국제 사용료(기술료) 소득에도 세금(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는데, 미국과 일본은 이런 세금을 일절 부과하지 않기로 2004년 합의했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 무역에서 FTA를 실시하는 것과 같다. 특허, 기술, 콘텐츠 등 지식재산 거래에 양국 간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니 교류가 많아지고,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하면서 국제경쟁력이 강해진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특허기술 등을 거래할 때는 16.5%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의 국제 거래에 필요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한·미 간 대등한 특허외교를 펼쳐 특허거래 및 특허사업화의 국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원전사고에도 특허는 살아남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화재 쓰나미 정전 등으로 주변 많은 기업들의 공장, 생산설비, 건물, 사무기기 가동이 중단되고 파괴됐다. 그런 와중에도 회사의 특허 기술 상표 브랜드 신뢰도 등의 무형자산은 그대로 남아 회사가 복구되면서 정상화에 일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화재 도난 지진 등의 리스크나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원상 그대로 보존되는 무형 지식재산이야말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발, 축적해가야 할 핵심 경영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공장 설비 등의 유형자산은 소실돼도 특허 등은 그대로 보존돼 매각, 라이선스,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기술 보호 위한 군(軍) 변리관제 도입해야
아랍권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국가를 지키며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국방기술의 산업화와 수출이 있다. 이스라엘의 많은 첨단 벤처기업들은 미국 나스닥 등에 상장돼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적지 않고, R&D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이나 사업화는 저조하다. 국방기술을 공개하거나 민영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기술 민수화로 먹고사는 이스라엘을 보면 부럽다.
보안이 문제가 된다면 특허 조사 및 분석, 특허 출원을 민간 특허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변리사를 고용해 활용하면 된다. 특허 출원된 기술적 정보도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없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젊은이들을 군 변리관으로 근무하게 해 국민 세금으로 창출된 발명이 민간 기업에도 적절하게 전수되고 산업화될 수 있어야 한다. 국방기술 가운데 나중에 민수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미리 국제 특허망을 구축해둬야 이스라엘처럼 군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출을 보장할 수 있다.
#해외 자원 개발, 특허 마인드로 풀어가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백금, 희토석 등 희귀광물자원의 자급률은 1%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들 자원이 제때 공급되지 않거나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차세대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해외 광물자원 확보 방법 중 하나로 해외 자원 개발 및 자원 개발 외교가 한때 유행했지만, 실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본의 힘만으로 해외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자원 개발에는 조사 탐사 채취 운반 분리 선별 용융 가공 등 여러 단계의 기술공정이 있고, 이들 공정의 기술적 사상(발명)도 당연히 특허가 될 수 있다.
#특허만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중국과 일본
특허나 기술,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자산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현물출자는 ‘변태 설립’이라고 해서 법원의 조사 대상이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법부 실무자는 회사 설립의 등기를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기술 등으로 현물출자를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웃 일본에는 ‘단카이(團塊) 세대’가 있다. 900만명 정도가 2009~2010년을 전후로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났거나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이 회사를 떠나서도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이나 콘텐츠로 현물을 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500만엔(8000만원) 이하라면 제한 없이 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한 것. 말하자면 기술자 등의 ‘실버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고용, 일자리, 소득, 업무연속성 보장 등 서너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것이다.
중국은 지식재산 후발국이긴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 나라는 특허기술에 의한 현물출자를 70%까지 인정한다. 중국 저장(折江)성의 어느 자동차 회사는 특허기술 3건을 3500만위안(62억원)으로 평가해 자본금의 70%를 충당했다.
#100살까지 버티려면 지식재산 가져야
90살, 100살까지 살 것이라고 하면 기뻐해야겠지만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이 많다.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처럼 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특허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등의 무형 지식재산을 확보, 라이선스를 한다면 기술료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사후에도 70년이나 가니 손자·손녀들에게도 좋은 유산이 된다. 지식재산의 바탕이 되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무역 1조달러 시대의 특허전략 핵심
지식재산은 개발 및 획득, 권리화, 비밀 유지, 활용, 사업화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회 차가 증가할수록 자산, 매출, 소득, 수익, 고용이 늘며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한 회사가 이런 선순환을 구축하면 다른 회사들이 벤치마킹해 특정 업종,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중에는 산업 전체로 번지게 된다.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특허경영 전략이다.
특허경영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지만 본격적인 지식재산경영을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크게 나누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지식재산 관련 법 및 제도 △지식재산 인프라 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지식재산 전략 측면에서 지원,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식재산 국가전략의 수립, 관련 정책의 개발, 전략과 정책의 실시 확산을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 예산과 조직의 확보, 각종 지원 시책의 개발 및 실시에 앞장서야 한다.
허재관 <특허법인 이지 부사장>
국제경쟁력의 근간이 특허, 콘텐츠 등의 무형자산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눈에 보이는 무역과 보이지 않는 무역인 지식재산 융합과 통합이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향방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제품 중심의 무역에 무형의 지식을 어떻게 불어넣어 국제무역 2조달러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해답은 특허전략에 있다.
#지식재산 FTA는 미국·일본이 훨씬 앞서가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파로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어느 것이 옳은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특허, 기술 등의 국제 사용료(기술료) 소득에도 세금(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는데, 미국과 일본은 이런 세금을 일절 부과하지 않기로 2004년 합의했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 무역에서 FTA를 실시하는 것과 같다. 특허, 기술, 콘텐츠 등 지식재산 거래에 양국 간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니 교류가 많아지고,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하면서 국제경쟁력이 강해진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특허기술 등을 거래할 때는 16.5%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의 국제 거래에 필요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한·미 간 대등한 특허외교를 펼쳐 특허거래 및 특허사업화의 국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원전사고에도 특허는 살아남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화재 쓰나미 정전 등으로 주변 많은 기업들의 공장, 생산설비, 건물, 사무기기 가동이 중단되고 파괴됐다. 그런 와중에도 회사의 특허 기술 상표 브랜드 신뢰도 등의 무형자산은 그대로 남아 회사가 복구되면서 정상화에 일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화재 도난 지진 등의 리스크나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원상 그대로 보존되는 무형 지식재산이야말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발, 축적해가야 할 핵심 경영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공장 설비 등의 유형자산은 소실돼도 특허 등은 그대로 보존돼 매각, 라이선스,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기술 보호 위한 군(軍) 변리관제 도입해야
아랍권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국가를 지키며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국방기술의 산업화와 수출이 있다. 이스라엘의 많은 첨단 벤처기업들은 미국 나스닥 등에 상장돼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적지 않고, R&D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이나 사업화는 저조하다. 국방기술을 공개하거나 민영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기술 민수화로 먹고사는 이스라엘을 보면 부럽다.
보안이 문제가 된다면 특허 조사 및 분석, 특허 출원을 민간 특허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변리사를 고용해 활용하면 된다. 특허 출원된 기술적 정보도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없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젊은이들을 군 변리관으로 근무하게 해 국민 세금으로 창출된 발명이 민간 기업에도 적절하게 전수되고 산업화될 수 있어야 한다. 국방기술 가운데 나중에 민수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미리 국제 특허망을 구축해둬야 이스라엘처럼 군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출을 보장할 수 있다.
#해외 자원 개발, 특허 마인드로 풀어가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백금, 희토석 등 희귀광물자원의 자급률은 1%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들 자원이 제때 공급되지 않거나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차세대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해외 광물자원 확보 방법 중 하나로 해외 자원 개발 및 자원 개발 외교가 한때 유행했지만, 실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본의 힘만으로 해외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자원 개발에는 조사 탐사 채취 운반 분리 선별 용융 가공 등 여러 단계의 기술공정이 있고, 이들 공정의 기술적 사상(발명)도 당연히 특허가 될 수 있다.
#특허만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중국과 일본
특허나 기술,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자산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현물출자는 ‘변태 설립’이라고 해서 법원의 조사 대상이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법부 실무자는 회사 설립의 등기를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기술 등으로 현물출자를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웃 일본에는 ‘단카이(團塊) 세대’가 있다. 900만명 정도가 2009~2010년을 전후로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났거나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이 회사를 떠나서도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이나 콘텐츠로 현물을 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500만엔(8000만원) 이하라면 제한 없이 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한 것. 말하자면 기술자 등의 ‘실버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고용, 일자리, 소득, 업무연속성 보장 등 서너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것이다.
중국은 지식재산 후발국이긴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 나라는 특허기술에 의한 현물출자를 70%까지 인정한다. 중국 저장(折江)성의 어느 자동차 회사는 특허기술 3건을 3500만위안(62억원)으로 평가해 자본금의 70%를 충당했다.
#100살까지 버티려면 지식재산 가져야
90살, 100살까지 살 것이라고 하면 기뻐해야겠지만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이 많다.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처럼 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특허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등의 무형 지식재산을 확보, 라이선스를 한다면 기술료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사후에도 70년이나 가니 손자·손녀들에게도 좋은 유산이 된다. 지식재산의 바탕이 되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무역 1조달러 시대의 특허전략 핵심
지식재산은 개발 및 획득, 권리화, 비밀 유지, 활용, 사업화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회 차가 증가할수록 자산, 매출, 소득, 수익, 고용이 늘며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한 회사가 이런 선순환을 구축하면 다른 회사들이 벤치마킹해 특정 업종,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중에는 산업 전체로 번지게 된다.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특허경영 전략이다.
특허경영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지만 본격적인 지식재산경영을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크게 나누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지식재산 관련 법 및 제도 △지식재산 인프라 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지식재산 전략 측면에서 지원,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식재산 국가전략의 수립, 관련 정책의 개발, 전략과 정책의 실시 확산을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 예산과 조직의 확보, 각종 지원 시책의 개발 및 실시에 앞장서야 한다.
허재관 <특허법인 이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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