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이 수요사장단회의에서 계열사 사장들에게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최근 삼성전자 가 LG와 함께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따른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도 지난해 10월 교보, 대한생명과 함께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ㆍ 공시이율을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5일 김 부회장은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사장들 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실제로 담합이 적발된 회사 사장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을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의 지침을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담합이 성립된다"며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우선해서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 사장 또한 그룹은 물론 계열사 차원에서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담합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준법경영실에서는 각 사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 이유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용 삼성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담당자들끼리 시황에 대해 전화나 이메일로 물어보는 것 자체도 담합으로 간주된다"며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담합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또 "삼성전자의 담합 행위는 이건희 회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며 "지난해 삼성테크윈 사태 이후 이 회장이 강조해온 부정, 부패 척결 의지가 이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